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7.12.08
요 지
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)를 참고하시기 바람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
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국내에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
받고, 별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
-
법원의 판결(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)에 의해 지출하는
손해배상금(민사합의금)의 손금 해당 여부
2. 사실관계
○
국내에서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위반(담합)으로
공정거래위원회에
과징금 납부
-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~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질의법인 및
경쟁사의
군납유류 입찰 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
보아 2010년 10월
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림
○ 국방부는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,
-
손해배상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3심을 거쳐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
최종 화해권고결정으로 질의법인 등의 손해배상금을
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확정함
○ 질의법인은 분담금(민사합의금) 납부액을 2013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함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
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
것은 제외
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
금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
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21조
(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)
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3.
벌금, 과료(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
포함한다), 과태료(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),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
4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
5.
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․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로서
부과되는 공과금
○
소득세법 제33조
【필요경비 불산입】
①
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
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5.
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
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
○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】
①
사업자는 계약협정・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
공동으로
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
하는 행위를 할 것을
합의(이하 “부당한 공동행위”라 한다)하거나
다른
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가격을 결정・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8.
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, 경락자, 투찰가격,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,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
9.
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(그 행위를 한
사업자를
포함한다)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
으로써 일정한 거래
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